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0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08
- 선고일
- 2016-05-09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당일 이를 철회하고 본사로 출근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근로자는 해당 인사발령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진정성 없는 조치라며 출근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통보 당일 해고를 철회하고 출근을 명한 사실을 근로자가 인지하고도 응하지 않았으며, 인사발령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철회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70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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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