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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0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708
선고일
2016-10-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3년 8개월 동안 단절 없이 전문상담사 업무를 수행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재계약 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고 인력풀 등재를 요청한 것은 계속근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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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