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0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08
- 선고일
- 2016-10-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3년 8개월 동안 단절 없이 전문상담사 업무를 수행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재계약 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고 인력풀 등재를 요청한 것은 계속근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70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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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