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9
- 선고일
- 2016-04-0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 승낙 하에 노동조합 업무를 전임하며 지시·통제를 받고 고정 임금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출근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대기를 지시한 후 건강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통해 임의로 소급 퇴직 처리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9조(압류 해제의 통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