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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9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9
선고일
2016-04-0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 승낙 하에 노동조합 업무를 전임하며 지시·통제를 받고 고정 임금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출근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대기를 지시한 후 건강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통해 임의로 소급 퇴직 처리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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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6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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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