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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9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9
선고일
2016-05-25

판례 요지

사용자는 인사규정이나 근로계약서상 근거 없이 근무경력이 짧고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계열사로 전보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응하여 장기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보명령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출근 거부가 부당한 전보명령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책임도 상당하여,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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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