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90
- 선고일
- 2016-05-26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2014년 10월 21일 자 최초 징계면직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이후 2016년 3월 29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이 법정 제척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년 2월 19일 자 징계면직은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행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고 최초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징계면직 처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9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9조(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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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