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9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90
- 선고일
- 2016-08-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구제신청을 하던 중 정년이 도래하자, 금전보상명령을 구하는 내용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금전보상명령은 부당해고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부당감봉 구제신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9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9조(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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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