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5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56
- 선고일
- 2016-05-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등기임원이 아니고 지분이 없으며,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고정급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사직 권고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고 통보 후에도 계속 출근한 점을 볼 때 당사자 간 사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5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6조(진찰명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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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