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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5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56
선고일
2016-05-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등기임원이 아니고 지분이 없으며,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고정급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사직 권고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고 통보 후에도 계속 출근한 점을 볼 때 당사자 간 사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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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