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5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56
- 선고일
- 2016-06-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근 5개월 동안 5건의 교통사고를 포함해 총 6건의 사고를 내어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이력서에 기재한 버스운전경력 중 상당 기간에 대한 객관적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경력을 허위로 제출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제 운행 기간 대비 사고 빈도와 피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이로 인해 사용자가 보험 가입조건 불이익 및 차량 수리비 부담 등의 손해를 입었으며, 경력 소명 요구에 불응하여 신뢰관계를 해쳤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흠결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5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6조(진찰명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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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