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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5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55
선고일
2016-08-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관리용역회사가 독자성을 가지고 운영되어 왔다고 보았다. 또한 이전 관리용역회사와 고용승계를 약정했다고 볼 구체적 증거가 없으며, 위수탁관리 계약서상의 특기사항을 근거로 근로자가 해당 사용자에게 고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거나 고용승계 의무를 지는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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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