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55
- 선고일
- 2016-08-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관리용역회사가 독자성을 가지고 운영되어 왔다고 보았다. 또한 이전 관리용역회사와 고용승계를 약정했다고 볼 구체적 증거가 없으며, 위수탁관리 계약서상의 특기사항을 근거로 근로자가 해당 사용자에게 고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거나 고용승계 의무를 지는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