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5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55
- 선고일
- 2016-05-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견책처분에 해당하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내린 승무정지 5일 처분은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승무정지 2일 부분은 실제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징계가 과속운전 등을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하고 특정 조합원에게만 요구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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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