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4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4
- 선고일
- 2016-08-18
판례 요지
이 사건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과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비록 순간적인 감정으로 제출했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며, 강요나 압박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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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