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4
- 선고일
- 2016-05-0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5조에 따른 우선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5조에 의한 우선 고용의무 조항이 노동위원회법 및 노동위원회규칙에서 규정하는 심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