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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4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4
선고일
2016-05-0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5조에 따른 우선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5조에 의한 우선 고용의무 조항이 노동위원회법 및 노동위원회규칙에서 규정하는 심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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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