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4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44
- 선고일
- 2016-05-1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출근을 명하는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근로자는 출근명령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불응한 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형식적이어서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해고처분이 취소 또는 철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4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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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