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4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44
- 선고일
- 2016-06-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승진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따른 조장제도 폐지 상황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 후 연봉이 상승하였으며 근무 장소가 동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전보 조치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4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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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