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34
- 선고일
- 2016-09-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겪은 25일의 승무정지 처분이 취업규칙의 양정기준을 초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자동갱신 요건이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공정성이 결여된 평가를 통해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정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만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하고 평가에 적대적 태도를 반영한 점을 종합하여, 이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3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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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