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3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34
- 선고일
- 2017-02-2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화물차량 외관의 문제를 보고받고도 검사책임자로서 적절히 대처하지 않고 검사를 지시한 점을 들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법적 책임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보직해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장래의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인사명령이며 취업규칙상 부서 변경 규정이 존재하므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3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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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