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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34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34
선고일
2017-02-2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화물차량 외관의 문제를 보고받고도 검사책임자로서 적절히 대처하지 않고 검사를 지시한 점을 들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법적 책임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보직해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장래의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인사명령이며 취업규칙상 부서 변경 규정이 존재하므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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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63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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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