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2
- 선고일
- 2016-04-2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이 퇴직금 규정 및 4대 사회보험을 적용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재계약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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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