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2
선고일
2016-03-24

판례 요지

이 사건은 근로자가 산재 요양 종결 후 복직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산재 요양 종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에 해고가 이루어져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약 3개월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양정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