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2
- 선고일
- 2016-03-24
판례 요지
이 사건은 근로자가 산재 요양 종결 후 복직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산재 요양 종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에 해고가 이루어져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약 3개월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양정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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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