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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2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29
선고일
2016-06-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내용이 특정되었거나 근로계약 상대방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이번 전직이 근로계약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접판매팀 운영의 필요성,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등을 이유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 변동이 없고 복리후생이 지원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과도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단체협약상 협의 절차도 의무 규정이 아니라고 보아, 이번 전직을 부당전직이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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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6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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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