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2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29
- 선고일
- 2017-02-2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에 대한 감봉 처분이 원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2에 대해 월 평균 매출이 100만원 미만에 불과하여 불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되고 영업실적 저조에 따른 징계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초심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더라도 적법하게 구성된 재심을 통해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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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