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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29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29
선고일
2017-02-2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에 대한 감봉 처분이 원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2에 대해 월 평균 매출이 100만원 미만에 불과하여 불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되고 영업실적 저조에 따른 징계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초심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더라도 적법하게 구성된 재심을 통해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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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