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
- 선고일
- 2016-03-07
판례 요지
사용자는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전화통화로 본채용 거절 의사를 통지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본채용 거부 통지가 해고로서 효력이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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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