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
- 선고일
- 2016-03-0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무직원의 휴가를 임의로 처리하고 금전 관리상의 문제를 보였으며 사목회 임원 등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사용자가 공금횡령 등 중요 징계사유를 입증하지 못했고, 비위행위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인사규정에 명시적 근거가 없고 특별한 사유도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일자를 소급하여 적용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조(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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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