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9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99
- 선고일
- 2016-08-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피신청인 적격이 부설기관이 아닌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이 지나 행해진 면직통보는 기간만료가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체적인 입증도 없이 근로자가 채용청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9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수급권 보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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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