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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9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599
선고일
2016-06-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재직 중 발생한 승무정지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의 판정 이전에 이미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승무정지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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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