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9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99
- 선고일
- 2016-06-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재직 중 발생한 승무정지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의 판정 이전에 이미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승무정지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9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수급권 보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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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