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94
- 선고일
- 2016-08-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용자는 해고 당일 이를 철회하며 본사 근무 인사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로자는 인사명령을 인지하고도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볼 증거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해고 철회와 인사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수급권 보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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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