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9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94
- 선고일
- 2016-06-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받은 출근 금지 문자메시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문자메시지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 또한 이의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와 다투고 서류를 임의 절취하였으며 확인되지 않은 방송으로 민원을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수급권 보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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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