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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9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594
선고일
2016-08-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용자는 해고 당일 이를 철회하며 본사 근무 인사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로자는 인사명령을 인지하고도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볼 증거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해고 철회와 인사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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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