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92
- 선고일
- 2016-05-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후 강압에 의한 제출이었으며 사직의 진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사기나 강압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사직의 진의가 없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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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수급권 보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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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