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9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592
선고일
2016-05-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후 강압에 의한 제출이었으며 사직의 진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사기나 강압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사직의 진의가 없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