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92
- 선고일
- 2016-08-22
판례 요지
신청인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이 수년간 적자 상태여서 구조조정 등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규인력을 채용하면서 해고 대상자들에 대한 배치전환이나 교육훈련 등 실질적인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정리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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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수급권 보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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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