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87
- 선고일
- 2016-09-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상 업무 내용이 특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보발령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교섭 중 노동조합 지부장인 근로자를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전보하여 노조 활동을 위축시킨 것은 부당전보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위원 수와 장소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대안 제시 없이 수개월간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행위 역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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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