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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8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587
선고일
2016-06-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주장하는 일부 기간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가 단절 없이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 만료 외에 근로관계를 단절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귀책사유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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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