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8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87
- 선고일
- 2016-06-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주장하는 일부 기간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가 단절 없이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 만료 외에 근로관계를 단절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귀책사유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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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