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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8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584
선고일
2016-08-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정직 또는 강등의 징계양정이 비위행위에 비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에서의 불성실한 태도를 참작자료로 삼은 것 역시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비위행위는 개인적 비위행위로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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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