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84
- 선고일
- 2016-08-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정직 또는 강등의 징계양정이 비위행위에 비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에서의 불성실한 태도를 참작자료로 삼은 것 역시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비위행위는 개인적 비위행위로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8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