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8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84
- 선고일
- 2017-01-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처리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산정내역과 임금대장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8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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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