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80
- 선고일
- 2016-05-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승진탈락조치와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직책수당 미지급 결정이 법정수당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인사 조치들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부당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불이익 취급 위협 및 폭행 여부 관련 행위는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쟁의행위 개입, 노동조합 탈퇴 권유, 단체교섭 거부·해태 등의 행위 역시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침해하거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8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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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