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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8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580
선고일
2016-06-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수습기간이 3개월을 도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내부적으로 직속 팀장 및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였고, 본채용 거부의 입증자료인 업무일지를 허위로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속 팀장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직원들과의 화합문제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한 본채용 거부에는 상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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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