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8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80
- 선고일
- 2016-06-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수습기간이 3개월을 도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내부적으로 직속 팀장 및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였고, 본채용 거부의 입증자료인 업무일지를 허위로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속 팀장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직원들과의 화합문제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한 본채용 거부에는 상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8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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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