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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7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574
선고일
2016-08-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서장의 업무지시를 네 차례 불응하고 총 9회에 걸쳐 지각을 반복하였으며, 동료 직원들에게 협박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내 직장질서를 훼손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해쳐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징계해고의 사유와 양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반론권이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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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