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7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74
- 선고일
- 2016-06-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장에서 과장으로 발령받은 인사명령이 징계로서의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직책 및 직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전 회사로부터 직책을 승계받은 사실이 없으며, 강등 처분을 의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명의 소장 인력배치가 비효율적이라 판단하여 행한 이번 인사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급여 등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사전 면담을 거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7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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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