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74
- 선고일
- 2016-08-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서장의 업무지시를 네 차례 불응하고 총 9회에 걸쳐 지각을 반복하였으며, 동료 직원들에게 협박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내 직장질서를 훼손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해쳐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징계해고의 사유와 양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반론권이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7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