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68
- 선고일
- 2016-08-1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손목 치료를 위해 세 차례 휴직을 부여하고 업무 강도가 낮은 부서로 수차례 이동시키는 등 실질적인 배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업무 적응과 수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비위행위로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근무 질서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업무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고 근무 분위기를 저해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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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