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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6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568
선고일
2016-08-1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손목 치료를 위해 세 차례 휴직을 부여하고 업무 강도가 낮은 부서로 수차례 이동시키는 등 실질적인 배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업무 적응과 수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비위행위로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근무 질서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업무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고 근무 분위기를 저해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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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