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6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68
- 선고일
- 2016-06-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소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지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소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출근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복직 거부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실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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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