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6
- 선고일
- 2016-04-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인터넷 검색 등을 하였으나 제품 하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음에도 법상 최저 감액 이상의 감봉 처분을 받은 사실과, 이후 지각을 이유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며 불응 시 퇴사처리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락한 정황이 없으므로 이는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유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요양비 등의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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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