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6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6
- 선고일
- 2016-04-08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명하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사용자에게는 누적 적자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 사직이 아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경영상 해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요양비 등의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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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