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53
- 선고일
- 2016-08-0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공사총괄책임자 자리에서 배제된 것 등을 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사배제 통보를 해고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2차례 복직을 통보했음에도 근로자들이 응하지 않았으며, 해고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5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55조(미지급 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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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