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5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53
- 선고일
- 2016-08-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직접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 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도 위법하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5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55조(미지급 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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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