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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5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553
선고일
2016-08-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직접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 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도 위법하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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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