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5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553
선고일
2016-08-0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공사총괄책임자 자리에서 배제된 것 등을 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사배제 통보를 해고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2차례 복직을 통보했음에도 근로자들이 응하지 않았으며, 해고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5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