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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3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537
선고일
2016-07-28

판례 요지

이 사건 대학의 규정상 연구원의 임기는 2년이 원칙이고 재임용 의무나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 간에 한 차례 재계약이 이루어졌으나 근로계약이 2년 이상 반복 갱신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업무 능력이 인정되면 정식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약속이나 다른 직원의 갱신 사례 등을 이유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거 규정이 없고 계약이 반복 갱신되지 않은 점, 다른 기관의 계약 관행만으로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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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5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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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