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3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537
선고일
2016-06-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경영지원 팀장인 근로자가 탄원서 서명 등 단체행동에 가담하고, 대표이사의 지시와 다르게 직무대행자를 지정했으며, 객관적 증거 없이 타 본부장의 직위해제 문서를 기안한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체행동을 주도하지 않았고 가담한 다른 팀장들은 견책에 그친 점, 대표이사 지시사항을 본부장들에게 보고한 점, 직위해제 기안은 감사부서 요청에 따라 결재를 거쳐 이루어졌고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