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3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37
- 선고일
- 2016-06-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경영지원 팀장인 근로자가 탄원서 서명 등 단체행동에 가담하고, 대표이사의 지시와 다르게 직무대행자를 지정했으며, 객관적 증거 없이 타 본부장의 직위해제 문서를 기안한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체행동을 주도하지 않았고 가담한 다른 팀장들은 견책에 그친 점, 대표이사 지시사항을 본부장들에게 보고한 점, 직위해제 기안은 감사부서 요청에 따라 결재를 거쳐 이루어졌고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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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