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37
- 선고일
- 2016-07-28
판례 요지
이 사건 대학의 규정상 연구원의 임기는 2년이 원칙이고 재임용 의무나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 간에 한 차례 재계약이 이루어졌으나 근로계약이 2년 이상 반복 갱신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업무 능력이 인정되면 정식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약속이나 다른 직원의 갱신 사례 등을 이유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거 규정이 없고 계약이 반복 갱신되지 않은 점, 다른 기관의 계약 관행만으로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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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