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35
- 선고일
- 2016-07-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으며 회사의 출석 및 특별교육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해고를 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해고라는 징계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 전력이 없고 휴대전화 사용으로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지 않았으며, 상대적으로 많은 근무일 등으로 회사의 지시를 따르기 어려웠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3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