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535
- 선고일
- 2016-05-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날 본부장을 면담하여 사직 철회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사직 승인의 의사표시를 근로자에게 도달시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 의사가 철회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53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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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